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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집중 점검" [오늘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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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집중 점검"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6.12

임소형 앵커>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하반기 제도개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정숙 / 일자리안정자금추진단 팀장
(장소: 정부세종청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그동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원칙의 예외로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두 번째는 노동자소득 기준 210만 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됩니다.

노동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 평균 보수는 초과근로수당과 비정기 상여금 등으로 인해서 연도 중에 변동이 잦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검증은 다음 연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 검증을 시행해서 월 평균 보수가 지난해 지원 수준인 190만 원의 120%를 초과하면 환수했지만, 올해는 2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환수 기준을 110로 조정합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내년에 신고한 보수 총액의 2019년도 월 평균 보수가 231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반기부터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이 중단됩니다.

올해는 사업 인지도도 높고, 지원 사업장의 대부분이 작년부터 계속하여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또한, 작년 말 고용보험 DB와 연계하여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됩니다.

사후 감시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점검 대상도 지난해에는 연간 400개소를 실시했으나, 올해는 1,600개소로 크게 늘려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정수급 유형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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