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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뇌혈관질환 건강보험 기준 확대···의료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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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뇌혈관질환 건강보험 기준 확대···의료비 부담↓

등록일 : 2019.06.12

임소형 앵커>
오는 8월부터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됩니다.
이로 인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되는 항목은 신경외과와 이비인후과, 안과, 내분비내과, 내혈관용 치료재료 관련 등 총 14개입니다.
우선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증상이 발생한 뒤 8시간 이내만 급여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24시간 이내로 확대됩니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받은 뒤 막힐 가능성이 높을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도 급여가 인정됩니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이 2mm 이상, 4.5mm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또 소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하는 어음인지력 검사는 횟수 제한이 사라집니다.
귀에 들어간 이물을 당일 제거하기 어렵거나 마취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앞으로는 제거술을 받을 때 횟수 제한 없이 급여를 인정받습니다.
골다공증 약제효과를 판정하기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1년에 두 번 이내로 급여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보험기준 174개 항목을 검토해 88개 항목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올 상반기에는 암환자 진단과 방사선치료와 관련한 19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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