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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기간, 법원이 결정

KTV 뉴스중심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기간, 법원이 결정

등록일 : 2019.06.12

임소형 앵커>
오늘부터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결정합니다.
어떤 형을 받든 10년으로 일률 적용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단 판결 이후 바뀌는 건데요.
박천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1. 아동학대범 취업제한 법원이 결정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은 아동 관련 기관 운영과 취업이 제한됩니다.
기간은 10년, 어떤 형을 받든지 10년으로 똑같이 규정돼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헌법상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여기서 아동 관련 기관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학원은 물론 의료기관과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포함됩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속 조치로, 법률이 개정됐는데요, 개정법 부칙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다면 1년, 징역, 금고, 치료감호 3년 이하는 취업 제한기간 3년, 3년 초과는 5년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원은 사건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해 선고합니다.

2. 국민청원 검사 '화장품 에센스'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 생활 속 불안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청원 내용 가운데 2천 명 이상의 추천 제품군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합니다.
첫 청원 대상은 물티슈였는데요, 14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지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장품 에센스입니다.
6천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검사 대상이 됐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8개와 청원을 통해 요청된 업체의 14개 제품을 검사합니다.
검사 항목은 총 4개로, 미생물 한도와 대장균, 녹농균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 외에도 허위, 과대광고도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3. 여름철 냉방기 화재 주의
최근 5년간 발생한 냉방기 화재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더위가 시작하는 6월부터 증가하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휴대용 선풍기 관련 화재사고도 자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냉방기는 사용 전 먼지를 깨끗이 닦고 문제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선풍기 위에 수건이나 옷 걸쳐놓는 분들 있으시죠.
이 경우 모터 송풍구가 막히면서 과열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 문어발식으로 콘센트를 사용해선 안되고요, 특히 에어컨은 전용 콘센트를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휴대용 선풍기는 구매할 때 KC 마크나 배터리 안전 인증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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