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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시행 효과는? [정책인터뷰]

KTV 뉴스중심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시행 효과는?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19.06.17

임소형 앵커>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피해를 키우는 등 문제가 잇따랐는데요.
이런 문제을 해결하기 위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오늘 정책인터뷰에서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서철모 예방안전정책관님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서철모 예방안전정책관 / 행정안전부)

◆ 서철모 예방안전정책관>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요즘 아무 데나 차를 주정차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는지 배경을 설명해주시죠.

◆ 서철모 예방안전정책관>
지난 2017년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건에서도 보다시피 소화전 앞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에 소방차의 출동도 막고 횡단보도나 교차로의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들의 안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번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주정차 문화도 개선되고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도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면 주민들이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 서철모 예방안전정책관>
네, 네 군데 인데요.
소화전 앞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정류장 10m 이내, 그리고 횡단보도 위입니다.
이 네 군데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보시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주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때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에는 불법 주정차가 있는 곳에 CCTV라든지 현장 단속 공무원을 보내서 단속을 했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었거든요.

◇ 김세진 국민기자>
제도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 서철모 예방안전정책관>
일단 주민신고제를 지난 4월 17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6월 2일까지 신고 건수를 보니까 전체 9만 4천 6백여 건으로써 일평균 2천 13건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안전신문고 전체 신고 건수가 17만 3천 4백 건이 되는데 4대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전체 신고 대비 약 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에 대한 신고가 53.3% 되는 5만 488건이고, 그다음은 교차로 모퉁이가 21.4% 버스정류소가 15.7% 소화전이 약 9.6% 순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나 계고장 부과가 현재 81%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대한 주정차 신고가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들이 안전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만의 편리성을 생각하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만큼 평소 위험과 불편이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아까 잠깐 설명해주셨지만 4대 불법 주정차 사례를 본다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방법을 설명해주세요.

◆ 서철모 예방안전정책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앱을 다운받으시는대로 안전 신문고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시고요.
안전신문고 첫 화면에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을 하고 위반 차량의 번호판과 그 위반 사실, 그런데 횡단보도 위면 그 횡단보도 위의 선이 나오게 한다던가 아니면 소화전 앞이면 소화전이 보이게 같이 차량 번호판이 나오게 두 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나만 생각하는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결국 4대 불법 주정차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끝으로 당부 말씀해주시죠.

◆ 서철모 예방안전정책관>
4대 유형에 대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의 캐치프레이즈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비워두세요'입니다.
소방시설 주변, 또 교차로 모퉁이, 버스승강장, 또 횡단보도 이런 곳은 국민들이 차량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아주 불편함을 야기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절대 불법 주정차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꼭 비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 제도가 필요해서 시행이 되고는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가 조금 더 성숙한 운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서철모 예방안전정책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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