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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적발···감독 강화" [오늘의 브리핑]

KTV 뉴스중심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적발···감독 강화"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6.24

임소형 앵커>
정부가 상반기 종합병원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기섭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장소: 정부세종청사)

감독 대상 11개 병원에서 총 3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체불금액 총 63억 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요 법 위반내용으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감독 대상 11건 사업장 모두에서 적발돼서 이른바 공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그간 병원업계의 태움관행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왔으며 이번 근로감독 과정에서도 일부 병원에서도 직장내 괴롭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환자들과 함께있는 장소에서 선배로부터 인격모독성 발언을 듣거나 신규 간호사로 입사한 이후에 업무를 가르쳐주는 프리셉터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언을 들은 사례 그리고 수습기간 중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괴롭힘을 받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일부 병원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직원대상교육을 실시하고 노사간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개선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개정근로기준법이 7월 16일로 시행되게 되는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구체적 마련 방안 등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공짜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저희가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시스템 구축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예방을 위해 인사노무관리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 취업규칙에 조속히 반영하는 등 자율적인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 분야 중심으로 기획형 근로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저희가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추후 이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 또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분석을 토대로 해서 관련업종을 선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기획업종별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또 공유하고 발표하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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