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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년 요양급여비용 2.29% 인상·건강보험 적용 확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내년 요양급여비용 2.29% 인상·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록일 : 2019.07.01

임보라 앵커>
내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2.29%로 확정됐습니다.
또 하반기부터 복부. 흉부 MRI 검사 등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납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의료수가, 요양급여비용이 평균 2.29%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 13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요양급여 평균 인상율 등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오늘) 두 가지 안건을 올리는데, 국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의료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의료인들에 대한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많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가입자단체의 의견이 있어 심의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2.3인실과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검사, 복부. 흉부 MRI, 자궁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등에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은 3만 7천개에서 5만개까지 늘어납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방문 진료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교육상담도 시범적으로 추진합니다.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야간근무와 야간전담 간호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안전을 위한 보안인력의 배치 기준도 마련합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또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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