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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019 세법개정안···경제활력 회복 초점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2019 세법개정안···경제활력 회복 초점

등록일 : 2019.07.26

유용화 앵커>
정부가 '2019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외 여건 악화로 하방리스크가 커진 만큼, '경제 활력 회복'에 최우선을 뒀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글로벌 경제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그리고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까지.
주변을 둘러싼 대외 여건의 악화로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경제활력 회복에 최우선을 둔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병규 / 기재부 세제실장
"경제활력 보강을 위하여 재정, 금융,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세제 측면에서도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업 투자 세제 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합니다.
지난 하경방에서 발표한 대로 생산성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올리고,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특례를 확대합니다.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세제지원이 확대돼 군산, 거제, 통영 등 9개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의 감면이 기존 5년 100%에 2년간 50% 기간이 추가됩니다.
또 규제자유특구 내 투자세액공제가 확대돼 중소기업 5%, 중견기업 3% 공제율로 늘어납니다.
이 밖에 주류 과세체계 개편과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경제 사회 포용성, 공정성 강화를 위한 일자리, 서민 자영업자 지원 등도 확대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박민호)
또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상속, 증여 시 할증평가제를 단순화 하는 등 조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세입기반도 확충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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