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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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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

등록일 : 2019.08.21

임보라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안전검사 강화 계획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승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

안녕하십니까,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이승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브리핑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 식품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현재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와 앞으로의 검사강화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2011년부터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이 확인되어 출하가 제한되었던 14개현 27개 농산물 그리고 8개현 50개 수산물을 수입금지한 바가 있으며, 2013년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추가 유출됨에 따라서 후쿠시마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수입이 금지된 지역 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된, 가공식품을 포함해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 수입 시 마다 지금 방사능(세슘, 요오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에 유입되지 않고 모두 반송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제품이 모두 반송조치 되었고 국내에 유통·판매된 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국가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방사능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에 일본과의 WTO 분쟁에서도 지난 4월 12일 최종 승소함에 따라서 현재의 우리의 조치를 실효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방사능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에 따라서 8월 23일부터 최근 5년간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전부 반송조치를 해서 유통되지 않은 제품이지만 최근 5년간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어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그 수거량을 2배로 늘려서 더욱 철저히 검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즉, 그동안 제조일자별로 1kg 시료를 채취해서 1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였던 것을 제조일자별로 1kg씩 2회 시료를 채취하여 2회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사가 강화가 되는 대상 품목은 지금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이 10품목, 농산물이 3품목, 식품첨가물이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이 되겠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는 등 우리의 식품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안전검사 강화 및 수입제한 조치 등 다양한 식품안전조치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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