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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사례로 살펴본 직장 내 괴롭힘 [똑똑한 정책뉴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사례로 살펴본 직장 내 괴롭힘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9.08.23

김유영 앵커>
1. ST <1>
땅콩 회항 사건,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행, 그리고 간호사 '태움' 문화.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되었는데요.
바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요, 근로기준법상 파견업체 사업주를 포함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고, 나이, 학벌, 성별, 근속연수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을 말합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장소는 사업장 안팎을 비롯해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게 지위를 이용한 것이고,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이며, 고통이 무엇인지 헷갈린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합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뒤 금융기관에 복직한 A 씨.
휴직 전, 창구에서 수신 업무를 했었는데, 돌아왔더니 창구 안내와 보조업무가 주어졌습니다.
A 씨를 빼고 나머지 직원들만 모여 회의를 열기도 했는데요.
알고보니 이 회사의 전무 B 씨의 지시였습니다.
복직한 A씨는 얼마 후 우울증을 앓다가 퇴사했는데요.
A가 겪은 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O 입니다.
업무상 불필요한 행위에 해당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후배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사회 통념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의류회사에서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B 씨는 팀장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B 씨가 수차례 디자인 시안을 보고했지만 팀장은 "이번 시즌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며 번번이 퇴짜를 놓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이 경우는 업무상 필요한 행위로 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사례 보실까요?
승진을 위해 근무평가 A등급이 필요했지만, 상사가 B 등급을 줘 고의성이 의심될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이 경우는 '정당한 업무' 범위로 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유형별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보면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동이 사회 통념상 문제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사회통념, 즉 상식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조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직장 내 괴롭힘 해결 절차는 사건 접수에서 출발하고요.
1차적으로 신고인 혹은 피해자 상담을 통해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인 해결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행위자로부터 '분리'만 원하는 경우 조사를 생략하고 괴롭힘 상담 보고서를 작성 후 사업주에 보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만일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 약식조사 후 사업주에게 조사 보고를 하고요.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 전달과 합의를 도출하게 되는데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상담 후 정식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엔정식조사를 거쳐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국번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으로 근로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직장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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