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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오늘부터 시행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오늘부터 시행

등록일 : 2019.09.18

임보라 앵커>
수출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오늘 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오늘부터 발효가 된거죠?

이리나 기자>
네 우리 정부는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수출통제 제도 개선을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백색국가 '가' 지역과 비 백색국가를 '나' 지역으로 구분해오던 것을 가지역은 가의1,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이중 가의2지역은 비 백색국가인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일본이 가의 2지역으로 분류돼 우리나라의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되는데요.
기존 가 지역 29개국중 일본만이 가의2에 포함됐습니다.
이에따라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허가를 받기위해 제출해야할 신청서류가
3가지에서 5가지로 늘어나고 허가가 유지되는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또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 모두 심사기간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개정안 발표이후 의견 접수를 한 결과 찬성하는 의견이 91%로 대다수가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에 따른 국내기업의 타격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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