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앞으로 자신이 사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 어디서도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자신의 관할 지역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해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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