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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보충역 '현역' 가능···국무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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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보충역 '현역' 가능···국무회의 주요 내용

등록일 : 2019.12.03

이혜은 앵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 내용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앞으로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4급 판정을 받은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도록 해왔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돼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처리 비용 국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전까지 살처분 소각, 매몰 등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정부는 가축수매 보상비만 지원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행정처분에 대해 당사자들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이같은 내용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이나 도로노선 지정, 변경 등의 정책과 계획을 반드시 행정예고해야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등 일부개정안이 심의 의결돼 채용비리 지방공공기관 임원 명단 공개와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박민호)
또 지자체장이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혐의가 있는 임원에 대해 반드시 수사감사의뢰를 하도록 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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