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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공정위·국세청 '적극행정' 나선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금융위·공정위·국세청 '적극행정' 나선다

등록일 : 2019.12.20

유용화 앵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은 감독, 조사, 규제가 본래의 기능입니다.
이들 부처들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과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박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천영 기자>
규제와 법령의 소극적인 해석으로 국내 기업들의 강제 국외 진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서울대 자율주행차 스누버를 만든 토르드라이브는 자율주행 규제에 막혀 미국 실리콘밸리로 회사를 옮겼고, 획기적인 캡슐맥주 제조법을 개발한 중소기업 인더케그 역시 주세법의 소극 해석으로 공장 가동 중단 위기에 놓인바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공공분야의 적극행정을 확산하고자 했고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기관에 따른 편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이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의 적극행정 강화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금융위는 핀테크의 규제혁신과 생태계 규모 확대를 위해 관련 기업을 방문해 규제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핀테크 혁신펀드와 정책자금 조성을 추진합니다.
소비자의 금융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수 있도록 모든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국민과의 소통채널을 다각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코너를 만들고, 기업을 대상으로는 반기별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요구사항을 접수합니다.
또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미한 위반행위는 신속하기 처리하는 한편, 단순 실수에 의한 위반 사례의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성실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납세자라면 간편조사를 확대합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금융기관들은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나쁜 관행을 개선하고 담보보다 성장 가능성을 보아 모험자본에 더 투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략) 규제가 본업인 부처도 그처럼 적극행정을 펴면 국민과 기업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공무원을 포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과 홍보를 통해 문화와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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