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서 한국인이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해 "더욱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아동음란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실명·얼굴 공개 및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이 장관의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심사 중인 점을 소개하며 "국회 입법 추진 상황에 발맞추어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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