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처럼 47석으로 유지하되 최대 30석에 50%의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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