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외국인 관광객의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고, 불법 체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우리나라에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공공질서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전용 심사대에서 본인 여부만 확인한 뒤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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