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교육부는 또, 초중고 학교장이 '법정 수업 일수'를 감안해, 개학 연기와 휴업 등 학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불가피한 경우 수업 일수의 최대 10분 1까지 감축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도, 감염 우려와 지역 상황을 감안해 학교장의 휴업 실시를 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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