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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제한 최장 3년···'몰래변론' 처벌 강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수임제한 최장 3년···'몰래변론' 처벌 강화

등록일 : 2020.03.17

유용화 앵커>
법무부가 사법불신과 법치주의 훼손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관의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이뤄지는 이른바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전직 판사나 검사였던 변호사가 선임돼 사법 절차나 결과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전관 특혜.
전관 변호사에 의해 사법절차가 좌우되고 공직자 부패의 원인이 되는 등 법치주의 훼손의 대표적 관행으로 꼽힙니다.

녹취> 이용구 / 법무부 법무실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뢰인의 약 95%, 변호사의 약 78% 정도가 법조계에 전관특혜가 존재한다고 답했을 만큼 국민들은 전관특혜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고 그로 인해 사법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법무부가 사법불신의 원인이 되어온 전관특혜 근절에 나섭니다.
먼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최장 퇴직 전 3년, 퇴직 후 3년까지로 연장해 수임 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이뤄지는 이른바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조세포탈이나 수임제한 등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의 몰래변론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단순 몰래변론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퇴직 공무원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취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관 변호사와 사건을 연결해주는 법조 브로커 퇴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소개·알선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합니다.
변론내역이나 진행단계를 알기 어려운 전화변론은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법무부는 각 지청의 감찰담당 검사를 전관특혜방지 담당책임관으로 지정해 실태조사와 현황관리, 제도개선 등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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