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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하는 법···얼굴 만지지 마세요! [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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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하는 법···얼굴 만지지 마세요! [S&News]

등록일 : 2020.03.19

김현아 기자>
1. #얼굴 만지지 마세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각국이 비상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침이나 콧물 등 미세 물방울 상태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환자의 침방울이 튀어 직접 감염되는 경우보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눈과 코, 입 등을 만져 전염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요.
전문가들은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기본 수칙만 지켜도 감염 가능성을 낮춘다고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굴에 손을 댈까요?
사람은 시간당 평균 23번 얼굴을 만지고 이 가운데 11번은 눈.코.입을 만진다는데요.
(출처: 2015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의대생 대상 실험결과)
학술지인 '병원감염저널'에 실린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물체 표면에 묻은 코로나19는 이상적인 조건에서 최대 9일까지 생존한다고요!
바이러스가 묻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나서 무심코 입.코.눈 등을 손으로 만지면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건 위험합니다.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이 얼굴로 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죠.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습관을 들이고! 얼굴을 만질 때는 휴지를 사용해보세요!

2. #마스크 5부제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자 정부가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태어난 해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요일에만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약국과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는데요.
마스크를 살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마스크를 사기 어려운 장애인,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엔 대리구매도 가능한데요.
1940년을 포함한 그 이전에 태어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에 태어난 어린이와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를 대신해 함께 사는 가족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대신 가는 사람의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고 자녀나 부모의 출생연도 5부제 요일에 가야 합니다.
다만, 자녀와 함께 간다면 부모의 출생연도에 맞춰 한 번에 살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청소년증이나 여권, 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본인이 직접 살 수 있습니다.
마스크 가격은 1장당 1천500원, 한 사람이 1주일에 2장씩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일 5부제 해당 요일에 못 샀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사면 되는데요 다만, 한번 구매하면 구매 이력이 입력돼 중복구매는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3. #긴급돌봄 이용하세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의 개학이 추가 연기됐죠.
정부가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데요.
먼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을 지원받는 약 263만 명에게 넉 달간 10만 원씩 모두 4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긴급돌봄도 제공하는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돌봄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자들은 가족돌봄 휴가제를 사용하면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돌볼 수도 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 최대 열흘 동안 자녀돌봄 휴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최대 5일, 50만 원까지 자녀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한 기업에는 우수기업 선정 때 가점을 주기로 했는데요.
필요한 분들은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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