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자가격리 위반자 첫 실형···징역 4월 선고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자가격리 위반자 첫 실형···징역 4월 선고

등록일 : 2020.05.26

김용민 앵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화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첫 처벌 사례인데요.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2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 전력은 없지만 범행 기간이 길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당시 범행이 발생한 의정부 지역 상황이 심각했던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초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한 후 자가격리 중에 두 차례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공원에서 노숙을 하고 사우나와 편의점을 돌아다니다 발각됐으며 또다시 도주하다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방역체계 혼란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김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병철 /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팀장
"국회 본회의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을 개정해 형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예컨대 기존 벌금 300만 원이었던 것을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까지 상향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 금지, 독립생활 등 생활 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는 모두 3만여 명입니다.(5월 25일 18시 기준)
이들 자가격리대상자가 주거지나 임시보호시설을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안심밴드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17명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격리장소를 벗어나면 안 되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합니다.
진료 등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도 ICT 기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KTV 임하경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