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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BTL 방식으로 짓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자만 5조 5천억 원?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BTL 방식으로 짓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자만 5조 5천억 원?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8.10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정부는 2025년까지 노후한 학교 2천여동을 친환경 건물로 탈바꿈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건물 건설에는 BTL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BTL 방식이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줄임말로, 민간 사업자가 건물을 짓고, 소유권을 공공에 양도합니다.
양도 받은 국가나 지자체는 민간 사업자에 임대료를 내는 방식인데요.
임대기간은 보통 20년입니다.
그런데 한 신문은 이를 놓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BTL 이자만 5조 5천억원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보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는 총 18조 5천억원이 편성됐는데요.
BTL 사업에는 5조 5천억원이 투입됩니다.
따라서 이자는 5조 5천억원이 아니겠죠.
건설비를 제외한 이자와 민간 수익은 1조 2천억원입니다.
BTL 사업은 이미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미 1천여개의 학교가 이런 방식으로 지어지고 있는데요.
ICT 기술이나 저탄소 친환경 건축기술 등, 민간의 창의력을 학교 건물에 적극 도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2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쯔양.
최근 은퇴를 선언했죠.
이른바 '뒷광고'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유튜브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광고비를 받고도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영상을 구성하는 뒷광고.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SNS 부당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인기 상위 60개 계정 중 29%만 광고 표시가 제대로 돼 있었습니다.
뒷광고 행태가 만연한 셈입니다.
소비자들은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우선 '광고주'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유튜버를 통해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그러나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 처벌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표시광고 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비자를 기만한 사기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광고수익을 받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이익을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달 1일부터는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콘텐츠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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