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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망사·밸브형은 왜 안될까?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마스크 착용 의무화···망사·밸브형은 왜 안될까?

등록일 : 2020.10.14

유용화 앵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시행으로 오늘부터 대중 교통과 의료 기관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망사형과 밸브형 등의 마스크는 착용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왜 그런 건지 박천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박천영 앵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그리고 집회에 참석한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단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서울과 경기도에선 결혼식장과 영화관, PC방 등도 의무 착용 장소가 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그럼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할까요? 먼저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와 수술용,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는 착용 가능합니다. 면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됩니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또 옷이나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는 형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다 가리지 않았다면 이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까요, 턱스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어린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뇌병변과 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탈착이 어려운 경우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호흡기 질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환자 역시 제외 대상입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망사형 마스크, 사실 딱 보기에도 침방울 차단 효과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7개의 망사형 마스크를 시험한 결과, 입자 차단율이 평균 17%에 불과했습니다. 숨쉬기는 수월하지만 마스크 착용 효과는 기대하기 힘든 겁니다. 밸브형 마스크 왜 과태료 부과 대상일까요. 원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스크 앞면 동전 크기에 이 밸브, 들숨에는 닫히지만 날숨에는 열립니다. 편한 숨쉬기를 위해서인데요, 이 때문에 타인의 침방울로부터 자신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타인에게 자신의 침방울을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스카프와 옷으로 입을 가리는 형태, 착용 방법에 따라 재채기를 할 경우 에어로졸 전파가 있을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부는 면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지만, 현재는 마스크 수급이 안정적인 만큼 가능하다면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13일부터 실시됩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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