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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산불조심기간' 시작···겨울철 화기 사용 주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산불조심기간' 시작···겨울철 화기 사용 주의

등록일 : 2020.11.06

최대환 앵커>
날이 추워지면서 대기도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달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이 운영됩니다.

임보라 앵커>
대형산불은 주로 봄철에 집중되지만 가을철에는 입산객이 많은 데다 올가을과 겨울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10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백40건, 857ha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지난 1일까지 확인된 산불만 530여 건으로 예년 평균을 훌쩍 넘었고 산림 2천898ha가 소실됐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에 산불 발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원 고성과 삼척에서 연달아 산불이 발생해 야간 진화작업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겨울로 접어들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엔 산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11월과 12월에 걸쳐 발생하는 산불의 경우 입산자의 실화가 3건 중 1건으로 가장 많고, 추수가 마무리되는 시기와 맞물려 영농부산물 등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60여 건에 이릅니다.
정부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녹취> 심상택 /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특히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48%로 산불 조심기간 중 한시적으로 입산통제를 강화하고 지역주민들과 공동으로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산을 찾는 등산객들과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산에서는 화기를 절대로 사용해선 안 되고 야영과 취사는 허용된 곳에서만 해야 합니다.
또 산림 인근의 주택의 경우 화목 보일러나 연탄에서 타고 남은 재의 남은 불씨를 반드시 확인해 안전하게 처리하고, 자동차로 산림과 가까운 도로를 지날 때 담배꽁초도 함부로 버려선 안 됩니다.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을 수거해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태울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가을, 겨울철 마른 낙엽이 쌓이면서 산에서는 작은 불도 삽시간에 커질 수 있다며,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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