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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신규확진 145명···내일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신규확진 145명···내일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

등록일 : 2020.11.06

최대환 앵커>
국내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콜센터와 예식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혜진 기자, 우선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네. 오늘(6일) 0시 기준으로 어제(5일) 하루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45명입니다.
국외유입 28명, 지역발생 117명인데요.
지역별로는 서울 38명, 경기 34명, 충남 25명 등이 나왔습니다.
충청남도 천안 콜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아산에서도 결혼식 모임을 고리로 가족과 동료 등 연쇄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충남도는 집단감염 확산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천안과 아산시에 어제(5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적용되는 시점은 내일(7일)부터지만 한발 앞서 대응한 겁니다.
1.5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또, 일반관리시설인 목욕탕이나 PC방 내에서도 인원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최대환 앵커>
네, 그리고 내일부터는 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된다고요.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내일(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크게는 생활방역, 지역유행, 전국유행으로 구분되는데요.
세부적으로는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5개 단계로 세분화되는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확진자 규모를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경제활동과 일상도 병행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내일부터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버스나 택시, 지하철, 집회·시위 현장,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데요.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개인 책임도 한층 강화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와 장기전을 각오하고 이런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빠른 시일 안에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이번 개편은 ‘정밀방역’을 통해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또, 각 부처와 지자체에는 국민이 새로운 방역기준을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홍보활동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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