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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현금서비스' 별도 신청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현금서비스' 별도 신청

등록일 : 2020.11.10

최대환 앵커>
금융당국이 카드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기존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임보라 앵커>
카드 분실 시 피해 규모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 '현금서비스'는 앞으로 별도 신청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자동으로 신청되는 현금서비스.
초기 한도는 카드 이용액의 약 40%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 신청되는 현금서비스로 카드 도난 상황에서 피해 금액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현금서비스를 별도 신청할 수 있도록 카드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카드 발급 후에 현금서비스를 원할 경우엔 각 카드사의 별도 신용 심사를 거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리볼빙' 서비스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리볼빙은 이자를 내고 카드 결재액 일부를 이월하는 서비스로 소비자가 신청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는 앞으론 해지 가능 사실을 12개월 마다 알려야 하고, 의사표시가 없을 땐 이용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도 명시해야 합니다.
또, 장기 카드 대출 서비스는 14일 이내 중도상환하면 소비자가 직접 대출계약 철회권을 선택하도록 바뀝니다.
철회권을 쓰면 대출기록이 사라지는데도, 대부분 카드사에서 별도 안내 없이 '중도상환' 처리하면서 소비자 신용도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앞으로 카드 주인이 사망한 경우 잔여 포인트 등을 상속인이 이전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고 카드 이용정지, 한도 변동 등의 내용은 소비자에게 문자와 전화뿐 아니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로도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개정된 내용은 일선 카드사와 협의 후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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