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일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며 이와 함께 재산세율을 인하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재산세는 적은 폭으로 인하되고 공시가가 큰 폭으로 뛴다면 효과 없는 맹탕 처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박현정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현정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 발표 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말씀하신바와 같이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한정 하고 세율 인하 폭을 0.05%p로 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방안으로 인해 중산층은 제대로 세제 혜택을 받지도 못하면서 지방재정에도 무리가 생길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재산세 세율 인하를 3년간 적용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세부담이 증가할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박현정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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