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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달라지는 점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달라지는 점은?

등록일 : 2020.11.24

유용화 앵커>
내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갑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달라지는 점, 박천영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격상되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크게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나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
어떤 변화가 있을까.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중점관리시설 먼저 짚어봅니다. 유흥시설 5종에 해당하는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이들 시설엔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건데요, 집합을 할 수 없으니, 영업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집단감염이 확인되면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방문판매업의 경우 기존 방역 수칙에 더해,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강화되고요,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식당과 카페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매장 이용이 불가하고, 무조건 포장과 배달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업종에선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와 소독 등은 기본으로 지켜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방역 당국은 특히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해당 시설을 집합 금지하는 즉시 퇴출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계속해서 일반관리시설, 14개 업종 살펴봅니다. 헬스장과 당구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영업할 수 없고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학원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하되, 밤 9시 운영을 중단하는 안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이 더욱 제한되고요, 목욕탕과 오락실, 영화관, PC방, 독서실, 실내 체육시설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음식 섭취는 할 수 없습니다. 단,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됩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은 모든 시설에서 공통 수칙으로 지켜야 합니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중점관리시설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최근 집단 감염이 빈발한 시설들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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