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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특고,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실업급여 부정 수급 우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특고,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실업급여 부정 수급 우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12.11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내년부터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 받습니다.
지난 9일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노동 3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의 특성 상 소득 감소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 제도가 오히려 부정수급만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득 감소 요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는 근로자가 많아서, 의도적으로 소득을 줄여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는 건데요.
정말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제도에 허점이 있는 건지, 들여다봤습니다.
알아보니, 소득 감소 요건 이외에 여러 각도로 수급 조건을 따집니다.
이직을 정말 하는지 또 피보험기간은 얼마나 인지, 수급제한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등입니다.
실업신고 후 이런 자격을 따져 실업이 인정되면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7일 이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만,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최대 4주 이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는 부정 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나 심혈관 질환의 치료에 많이 쓰이는 건 다름 아닌 대마성분입니다.
최근 UN마약 위원회에서는 60년 만에 대마초를 마약에서 제외했습니다.
통증이나 수면장애 등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WHO의 권고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내용을 함께 썼습니다.
대마초가 허용되는 국가의 면세점에서 대마 관련 제품을 사서 한국을 입국하는데, 이게 적발될 경우 세관 공무원이 직접 강제추방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수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 내용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관세청에 확인해보니, 세관공무원은 대마 소지 혐의자에 대한 강제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합니다.
또 앞서 그런 사례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 입국할 때 마약류 휴대가 적발될 경우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검찰청으로 인계됩니다.
담당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는데요.
강제추방까지 필요할 경우 담당 검사가 직접 법무부에 요청합니다.
관세청은 검찰과 함께 수사를 진행할 뿐, 마약류 휴대와 반입으로 인한 강제추방 결정은 법무부가 하게 됩니다.

이번 주제는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정책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휴업에 돌입한 회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질문자의 회사도 매출 급감으로 인해 한달 째 휴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휴업 수당이 월급의 50%도 안들어왔다면서, 휴업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은 없냐는 질문입니다.
노동법으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휴업수당이란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 기간 동안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해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도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는 휴업수당 지급기준일 따라야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 기준에 따르지 않았다면 차액을 추가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그래도 회사 측에서 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과 관련해 더 궁금한 게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이나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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