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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포용 대책 여성가족부 브리핑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다문화가족 포용 대책 여성가족부 브리핑

등록일 : 2020.12.11

다문화가족 포용 대책 여성가족부 브리핑

김경선 / 여성가족부 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차관 김경선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다문화 가구원은 10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이고, 다문화 출생아 수는 1만 8,000여 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9%를 차지하는 등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최근 오히려 낮아져 다문화가족이 겪는 일상적 차별과 소외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언어적 장벽으로 중요한 방역정보로부터 소외되거나 일부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문화를 존중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고용·교육 관련 제도 사각지대를 찾아서 그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합리적 지원기준을 도입하여 다문화 정책에 있어서 국민 공감대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책 수요자,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문화가족포용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입니다.

우선, 정부 간행물 교육자료 등에 특정 국가, 혹은 국민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국건강가족진흥원에 다문화 모니터링단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누구든지 특정 문화·인종·국가 관련 혐오 발언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등 다문화 업무 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에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가족센터 종사자부터 다문화 이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기준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정책 공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기준과 미성년 자녀 수 등을 추가하여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수요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공급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교육 서비스와 같은 고비용 서비스는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복지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결혼 중개 광고가 성을 상품화하거나 인종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성차별적 광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중개업자들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규정도 마련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 광고에 소개 대상자의 얼굴·키·몸무게 등을 포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규제가 실효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온라인 광고대상 상시점검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용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혼 또는 사별 후에 한국 국적 아동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간 국외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할 경우 그 나라의 체류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하나, 다른 친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여권 재발급이 어려워서 아동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 국적의 아동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이동상담소를 운영하여 지역 곳곳에서 방문상담, 한국어 교육 등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균등한 기회보장과 포용사회 환경 조성입니다.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격차를 개선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대일 진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진학 관련 정보를 다문화 정보제공 포털인 다누리에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녀교육과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중심으로 다문화 부모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원격수업 환경에서도 한국어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작용 기능을 도입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고 이중언어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이중언어 역량을 활용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새일센터의 사례 관리서비스를 확대하여 결혼이민여성의 경력 개발부터 취업 후 직장 적응까지를 지원하겠습니다.

군 입대 다문화장병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채식주의자, 특정 종교 장병 등에게 급식 대체품목을 제공하고,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안내단계부터 식생활 확인이 가능하도록 병무행정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장병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군대 내에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4월 21일부터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다문화 한부모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은 미성년자녀를 임신 또는 양육하거나 한국 국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어서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수급권이 박탈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2021년도에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민자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호주의와 관계없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이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연도별 시행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사업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다양성을 존중받는 다문화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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