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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1조 2천9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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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1조 2천900억 원 지원

등록일 : 2020.12.22

박천영 앵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1조 2천 900억원 규모로 이뤄집니다.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영은 기자>
강원도 원주시의 한 청소 업체는 아르바이트생의 잦은 이직으로 구인난에 시달렸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용 근로자를 채용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구인난을 해소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소재 한 음식점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직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졌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실제 사례로, 정부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 81만 개 사업장에 2조 4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도 모두 1조2천900억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지만 코로나 19 등 사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체로,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 원,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위기 지역 대응 사업주나 장애인 직업 재활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300인 미만 사업체까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일자리안정자금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부정 수급을 알게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고, 부정행위가 확인 되면 신고자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 수급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공단 지사별 환수관리 업무 전담 직원도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등은 내년도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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