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앞으로 전상이나 공상을 입은 병사가 입원치료를 계속 해야할 경우, 전역 보류 기간이 연장됩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포하고 기존 6개월 이내였던 전·공상 병사의 전역 보류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유급 지원병의 명칭도 임기제 부사관으로 변경하고 연장 복무 기간도 최대 4년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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