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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국무회의 의결···주민투표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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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국무회의 의결···주민투표 요건 완화

등록일 : 2020.12.22

박천영 앵커>
앞으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 할 수 없습니다.
또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온라인 청구도 도입됩니다.
오늘 국무회의 주요 안건, 채효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채효진 기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법 시행에 앞서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주민투표제도와 주민소환제도가 활성화됩니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자가격리자가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됩니다.
투표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고 온라인 서명청구를 도입합니다.
주민투표에 한해 전자투표도 가능합니다.

녹취> 최윤희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자치분권 강화에 따라 확대되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감시, 견제하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민투표는 투표율에 상관없이 개표할 수 있고, 확정요건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투표,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완화했습니다.
주민소환투표 개표요건도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로 완화되는 한편, 소환청구 요건은 인구수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경영주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이 허용됩니다.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를 받아 100분의 30 미만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주어집니다.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다만 상속, 양도하거나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합니다.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 해임이나 이익배당 등의 사안에는 복수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5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건 5건이 의결됐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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