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유해발굴 사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6·25 전사자 132명의 유가족에게,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방부는 유해발굴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2019년 4월 2일 이전에 발굴된 전사자 유가족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전사자 신원확인에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 채취가 필수적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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