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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해소···파견·용역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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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해소···파견·용역지원 강화

등록일 : 2020.12.22

박천영 앵커>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들은, 정부의 지원금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정부가 지원 요건을 완화하긴 했지만 파견이나 용역 근로자, 10인 미만의 기업은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사업주가 경영난 속에서 근로자 감원 대신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정부가 지급액의 50~67%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올 들어 코로나 19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사업장 7만 1천여 개에서 약 76만 명의 근로자가 2조 1천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파견·용역업체와 10인 미만 기업 등은 여전히 지원요건의 벽을 넘지 못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녹취> 김영중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기본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게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견·용역업체와 같이 여러 사업장에 근로자를 분산근무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는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개정안은 파견·용역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매출액 비교 시점을 지난해로 확대했습니다.
우선,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직, 휴업에 들어가면 파견업체는 별도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 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 유지조치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감원 방지 기간 1개월도 이같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지원금 신고 기간도 연장됩니다.
집합금지명령과 제한명령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 사후 신고를 할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10인 미만 무급휴직 지원금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정부는 상황에 따라 연장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행 법규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장 매출액 등이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내년에도 비교 대상을 2019년 월평균 매출액으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녹취> 김영중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올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대폭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을 판단을 하면 상당수 사업체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설치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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