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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4일부터 특별방역···스키장·관광명소 폐쇄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24일부터 특별방역···스키장·관광명소 폐쇄

등록일 : 2020.12.22

김용민 앵커>
모레부터 전국적으로 특별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됩니다.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 스키장 역시 운영이 중단됩니다.
주요 관광명소 역시 문을 닫는데요, 이수복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수복 기자>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우기 위해 전국적으로 특별별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됩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모임과 파티, 여행, 겨울 레저시설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핵심입니다.
전국 스키장 16곳과 스케이트장 35곳, 눈썰매장 128곳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리조트와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 6만 3천여 곳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숙박 정원을 초과해선 안 됩니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정원 초과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은 이용자들에게 예약 취소와 환불절차를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외에 강릉 정동진이나 포항 호미곶같이 해맞이와 해넘이를 보기 위해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은 폐쇄됩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현재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서 국민들의 이동량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자체가 현재의 감염 확산세 자체를 더 증폭해서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지금 수립해..."

이외에도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적용되는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에 시행하는 정기 검사의 주기를 수도권은 1주일, 비수도권은 2주일 마다 한번씩 절반으로 줄여 시행합니다.
종교시설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은 한 칸씩 띄워야 합니다.
특히 움직임이 많은 공연장은 두 칸을 띄워 앉아야 합니다.
백화점과 마트 안에서의 시식이나 시음, 견본품 사용도 금지됩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종석)
방역당국은 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나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사업장에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해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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