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5명 이상' 회식 안 되고 회의 된다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5명 이상' 회식 안 되고 회의 된다

등록일 : 2020.12.22

김용민 앵커>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5명 이상 모임이 제한됩니다.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은 어떻게 다른지, 가족끼리는 외식해도 괜찮은지 궁금하실 텐데요.
임하경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임하경 기자>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은 다음 달 3일까지 5명 이상의 모든 모임이 금지됩니다.
실내·외 구분없이 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에 모일 수 없습니다.
동창회나 송년회, 워크숍과 회식, 집들이, 돌잔치와 같은 친목 모임은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적으로 50명 미만의 사람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업무나 기업의 경영 활동, 시험처럼 불가피한 경우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방송이나 영화 제작, 공장 근무, 주주총회, 국회와 정부 회의, 군 부대 훈련 등은 할 수 있습니다.
회의나 점심식사도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에 가능하지만, 회사 밖의 식당에서 5명 이상이 식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라면 인원 수 관계없이 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친척이 오거나, 고향의 부모님이 와 다른 주소에 사는 5명이 모이면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골프나 조기 축구 등 야외 운동도 규제 대상입니다.
5명 넘게 모여 영화를 보러 가거나 PC방, 마트를 가는 것도 금지됩니다.
24일부터는 해당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 역시 24일부터 모든 식당에서 5명 넘게 모여 식사할 수 없습니다.
5명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5명 이상 사적모임과 회식, 파티도 취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모임과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하경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