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포함해, 2021년 개정 세법의 후속 시행령 21개가 공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종합부동산세 보완 방안이 주목되는데요, 오는 6월 1일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후 수도권은 2년, 지방은 3년간 종합부동산세 산정 주택에서 빠지게 됩니다.
또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일로부터 2-3년 이내라면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함께 종부세 보완 방안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최영전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최영전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최영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