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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 가격 인상···주세법 개정 때문?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수입맥주 가격 인상···주세법 개정 때문?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2.17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수입맥주 가격이 오르면서 편의점에서 4캔에 만원에 판매 되던 수입맥주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올해 4월이면 개정 된 주세법이 적용 되면서 국산 맥주 역시 다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맥주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부담이 가중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조용래 과장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조용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최근 주류 가격이 인상 된 요인으로 일부에서는 주세법 개정으로 주류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주류세 인상보다는 원재료 등 원가의 상승이 더욱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말씀이군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해 4월부터는 물가연동제가 적용 되어 맥주에 붙는 세율이 1리터 당 20원 가량 올라가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물가도 올랐는데 이와 함께 세금까지 오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2019년 주세법이 개정 되면서 2020년부터 적용 된 건데요.
이러한 세법 시행은 물가변동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측면도 있지만 맥주의 다양화에 기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맥주의 가격 상승과 주세법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조용래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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