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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투기억제와 경기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일관성 없이 추진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서 수억 원의 차익을 얻고도 세금은 안내거나 적게 내는 편법과 요령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김현근 기자>

1997년 4월, 서울 목동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값이 상승 조짐을 보입니다. 그러자 당시 정부는 기준시가를 대폭 상향 조정하며 양도소득세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몇 달 후, IMF 경제 한파가 몰아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1998년 7월, 당시 정부는 양도세 감면 대상을 전용면적 50평 이하 신축주택으로 대폭 확대하고 30-50%였던 양도소득세율도 10%로 낮춥니다.

부동산경기가 활황이면 조이고 불황이면 풀어주는 양도세의 운명은 1980년 전후와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지난 1999년 김씨는 8천만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지난해 4월 3억7천5백만원에 팔았습니다.

7년 만에 무려 2억9천5백만원에 시세 차익을 챙긴 것입니다.

하지만 과세근거인 기준시가로 계산해보면 8천만원의 양도차익만 발생합니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거래 차익의 27%에 불과해 양도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되는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중인 실거래가 과세는 사실 1975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중 실거래가에 의한 과세는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 기준시가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2002년 새해 벽두,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국세청을 내세워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투기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는 한편 기준시가를 수시 조정키로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거래가를 낮춰서 쓰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이 여전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가라앉은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대책으로 특정기간에 신축주택을 취득할 경우, 잔금 지급일로부터 5년 안에 매각하면 기존 주택을 1채 보유하고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줘 양도세를 면제해줬습니다.

최고가 아파트의 대명사로 불리는 타워 팰리스가 전용면적 50평 이하라는 이유로 양도세 한 푼 내지 않고 수억원대의 매매 차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된 이들이 양도세 면제라는 횡제까지 덤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2007년 현재,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후 집을 팔 때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어서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는 50%중과됩니다.

편법과 허점 투성의 거래환경은 이제 끝났습니다.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스템도 갖춰졌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특례제도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면 타워팰리스가 양도세를 면제받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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