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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성평등 인사' 권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성평등 인사' 권고

등록일 : 2020.09.22

유용화 앵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24차 권고안으로, 남성 중심의 검찰 문화 개선을 위한 성평등 인사 실현을 주문했습니다.
여성 간부 비율을 높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을 권고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검찰 고위간부인 검사장급 검사 중 여성은 단 2명, 전체 5%뿐이고, 중간관리자인 차장검사급도 5명, 전체 8%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설정한 여성 고위공무원 10%, 중간관리자 2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성평등 인사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24번째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성평등 검사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검사 인사규정 등에 관련 규정을 새롭게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설정한 여성 고위공무원 10%, 중간관리자 21%를 기준으로 여성검사 보임 목표 설정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김남준 /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상 공무원 여성관리자 목표치를 기준으로 전체 여성검사 비율 및 각 보직군별 임용대상 여성검사 비율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연도별 여성검사 고위·중간관리자 보임 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개혁위는 아울러, 2015년 이후 여성검사 임용 비율이 줄어드는 배경에 대해 법무부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변호사시험의 여성 합격자 비율은 40% 중반대로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에 여성검사의 신규 임용 비율은 20% 초반 수준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검사 업무환경 조성도 권고했습니다.
적정한 업무량을 담보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은 업무시스템과 일정한 곳에 정착할 수 있는 '정착형 근무제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제도 마련 등을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정현정)
법무부는 성평등 관점에서 검사인사와 조직문화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권고안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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