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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승진 때 금리인하요구권 오늘부터 '법적 권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취업·승진 때 금리인하요구권 오늘부터 '법적 권한'

등록일 : 2019.06.12

유용화 앵커>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 회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이 오늘부터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리 인하 요구권 시행 방안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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