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돕다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람들을 의사상자라 부르는데요.

매년 정부는 살신성의의 의로운 인물들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습니다.

올핸 7명이 의사상자로 선정됐는데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기적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6층 발코니에 매달려 있던 여성이 떨어져 내렸고 이를 몸으로 받아낸 남성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여성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지만 이재원씬 발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재원 / 추락여성구조 의상사례자(한양대 4년)

"그냥 저도 모르게.. 길이 열렸고 여성분 받았는데 기절했다 깨어보니 발목이 부어있고, 무릎도 아프고.."

이군은 당시 충격으로 지금은 발목 안쪽에 인공지지대를 삽입한 상태로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이재원 / 추락여성구조 의상사례자(한양대 4년)

"직접 위험부담않고 당한 사고기때문에 보험금으로 지원이 안된다네요...통원치료로 직접 한 3~4만원정도 직접 부담하고 있어요."

정부는 이재원군을 아름다운 의를 실천한 의상자로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손태현 / 안양시청

"안양시엔 이재원군외에도 7명이 의사상자로 선정돼 시민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이재원 군 외에도 고인이된 전형찬씨와 김재진씨, 그리고 김남일, 김형기씨와 강수룡, 최외창씨 등 6명도 의로운 실천으로 죽거나 크게 다쳐 올해의 의사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범죄 현장이나 교통사고 현장 등 급박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돕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들로, 정부는 이들에게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각 개인당 최대 1억9천7백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1970년 이후 매년 의사상자를 선정해 모두 560여 명에게 의료급여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지난해 부터는 분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사상자나 유가족들이 고궁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의사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6 (207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