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에 대한 규제가 5년 연장되고, 광고에 이자율과 같은 주요 사항은 알기 쉽게 표기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대부업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 시한이 올해
말에서 2013년 말로 연장되고, 연말로 끝나는 시.도의 대부업체 검사 권한이 시한에
관계없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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