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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개인정보 취급 업체 실태점검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파장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정유업과 결혼중개업, 대형 서점 등에 대해서도 법 적용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다음달까지 초고속인터넷업체나 포털, 그리고 할인점 백화점 등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사업자에 대한 범정부적인 개인정보 실태점검이 실시됩니다.

점검 시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같은 행정적 제재 뿐 아니라 위반 사실까지 공개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입니다.

특히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적용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현재 통신.인터넷 등 정보통신사업자와 호텔.백화점.항공사 등 업무 상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준용사업자로 한정돼 있지만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정유사나 부동산중개업,직업소개소, 그리고 대형서점도 준용사업자에 포함돼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출판업이나 부동산 중개업을 포함한 전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이 마련되면 개인정보 보호기준이 강화될 뿐 아니라 제 3자에게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무단 유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수탁업체에 대한 배상책임도 엄격히 규정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기업차원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달 중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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