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반환한 수도권 땅 주변의 규제가 완화돼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것이 한층 쉬워집니다.
행정안전부는 미군이 반환한 땅 주변의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을 71개에서 119개로 확대하는 내용의'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올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새 시행령이 발효하면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정체됐던 경기 북부의 해당
지역에서 기업투자가 촉진돼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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