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신부에게 20만원의 산전진찰 비용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임신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음파검사 등 산전진찰 비용을 1인당 2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임신부의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1회 최고 4만원, 최소 5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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