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통사찰의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부적합할 경우, 건축법 적용의 완화를 신청하면 증ㆍ개축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전통사찰을 증ㆍ개축하고자 해도, 사찰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통사찰 건축허가 신청 때 건축법 적용의 완화를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도로기준을 완화해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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