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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재외국민 240만명에 투표권 부여

오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240만명의 재외국민에게 투표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한국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 나가있는 재외국민은 약 300만명.

이 가운데 한국 국적을 보유한 240만명에 대해 오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주민등록 여부를 선거권 행사 요건으로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에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주고,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 생활장소를 신고하는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는 지방선거 참여도 허용됩니다.

또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일시체류자에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선거일 150일부터 60일 전까지 재외공관장을 경유해 중앙선관위에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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