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세금 반환분쟁을 줄이고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1건당 보증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30%, 주택당 5천만원이며, 1인당 총 보증한도는
1억원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