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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편의점에서도 세금 납부 가능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개인은 물론 법인도 신용카드 세금납부가 가능해지며, 대상금액도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올해 중점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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