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개인은 물론 법인도 신용카드 세금납부가 가능해지며, 대상금액도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올해 중점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